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질의1의 경우 아래의 회신사례(질의회신 법인46012-1049, 2000.04.27.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,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A(이하 ‘질의법인’)는 ’XX.XX월에 설립하여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임
- 질의법인은 대표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채권(1천만원)을 출자전환하여 대표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할 예정임
2. 질의내용
○
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대표자에 대한 채권을 출자하여 대표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
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52조
【부당행위계산의 부인】
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
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
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(이하 "
부당행위계산"이라 한다)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.
②
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
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(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
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, 이하 "시가"라 한다)을 기준으로 한다.
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④
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
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